기존건축물 증축시 내진설계(1) (건축구조실무Q&A)
질문 : 사용 승인된 시 10년이 지잔 건축물로서 20층 건축물의 1/10인 2개 층을 증축하고자 할 때,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요?
답변 : 건축법시행령 제32조 참조
건축물을 증축할 때 구조설계가 필요하며, 특히, 20층 건물에 2개 층을 증축할 때에는 건축법령에 따라 구조기술사가 구조검토, 구조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진설계기준이 1988년에 제정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시공된 건축물이라면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시행령 제32조(구조안전의 확인)에 따르면, "사용승인서를 받은 후 5년이 지난 건축물을 증축(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증축 또는 1개 층의 증축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내진성능이 확보(내진성능의 확인의무는 없어도 확보의무는 있음)되도록 내진전문가(구조기술사)에게 내진설계를 맡겨야 합니다.
출처 : 건축구조실무Q&A(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회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