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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능력공개 (출처 : 2018 건축구조 문제해결)

2018 건축구조 문제해결

by 한솔이지현이아빠 2025. 3. 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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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능력공개 (출처 : 2018 건축구조 문제해결)

 

2018년에 발간된 건축구조 문제해결에서 복기하는 내용으로 최신기준과 맞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내진능력공개

- 2018년 8월기준 2층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m^2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중요도 특 또는 1)은 내진설계를 하여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함.

2. 건축법 제48조의 3(건축물 내진등급 공개) 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함)을 공개해야 함.

   다만,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이 아니거나 내진능력 산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느 건축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6>

1) 층수가 2층 [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 (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함)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 200제곱미터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건축물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48조의 1항 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중요도 특 또는 1인 건축물



3. 중요도 및 중요도 계수(건축법 제48조의 3 1항 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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