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 발간된 건축구조 문제해결에서 복기하는 내용입니다. 최신기준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내진설계대상
내진설계는 1988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2018년 8월 기준 2층 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중요도 특 또는 1)은 내진설계를 하게 규정되어 있음.
이는 일본의 내진설계 대상과 동일함.
2. 내진설계변천과정
3. 관련법
1)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1항
: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함.
2) 건축법 제48조의 3(건축물 내진등급 공개) 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함)을 공개하여야 함.
다만,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거나 내진능력 산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공개하지 아니함<개정 2017. 12. 26> 1) 층수가 2층 [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 (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함)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