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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등급산정 (출처 : 2018 건축구조 문제해결)

2018 건축구조 문제해결

by 한솔이지현이아빠 2025. 3. 19.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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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등급산정 (출처 : 2018 건축구조 문제해결)

 

2018년에 발간된 건축구조 문제해결에서 복기하는 내용으로 최신기준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내진등급산정

1)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2(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방법)에 명시된 내진능력 산정기준에 따라 등급이 산정됨.



2. 내진등급 산정기준 (건축물 구족준에 관한 규칙, 별표 13)

1) 내진능력 표기방법 :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과 최대지반가속도를 함께 표기하되, 최대지반가속도는 소수점 이하 4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3번째 자리까지 표기한다. (예시 : VII-0.150g)

2) 건축물의 최대지반가속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3) 위해서 산정한 최대지반가속도가 해당되는 범위에 대응하는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을 내진등급으로 한다.



- S (지진구역 및 지역계수)


- Fa (단주기 지반증폭계수)

 



3. 내진등급 산정예시

- 응답 스펙트럼 방식 : 최대지반가속도(g) = 2/3xSxIxFa

S : 지진구역계수 (건축물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0)

I : 중요도계수 (아파트 : 1.2)

Fa : 단주기 지반증폭계수 (건축구조기준, 표 0306.3.3)

- 00현장 내진설계 개요







* 내진등급산정방식에 근거한 최대지반가속도가 0.204g이므로 해당지구 건축물은 내진능력 VII(진도 7, MMI 등급)을 보유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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