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목구조의 건축한계 층수 (출처 : 건축구조실무Q&A)
질문 : <건축구조기준>에서 보면 "일반 목조건축물의 구조부분 및 다른 구조와 병용한 건축물의 목조부분으로서 지면으로부터 순 목조부분의 지붕높이가 8m이하 또는 처마높이가 15m이하이며
연면적 3,000m^2이하(1,000m^2마다 방화구획을 함)인 경우, 다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경우에는 연면적 6,000m^2(2,000m^2마다 방화구획을 함)까지 적용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예로 지상 2층까지 철근콘크리트구조이고 3층부터 일반구조물일 경우, 지면으로부터 처마 또는 지붕높이를 적용받는 것인 지, 목구조 시작시점, 즉 3층 부터 지붕높이가 18m이하 또는 처마높이가 15m이하인지요?
답변 : 건축구조기준 목구조 건축한계는 건축구조기준의 상위 법령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 3 (건축물의 규모제한)에 따른 것입니다.
목구조의 규모제한은 방 내화규정에 따라 위 규모를 초과하는 건축물에서는 내화벽과 보, 기둥, 바닥 등에 대하여 2시간의 내화성능이 요구되기 때문에
1시간의 내화성능을 인정받고 목구조로서 그 이상의 건축물은 연구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목구조의 규모제한은 목구조 시작지점부터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건축구조실무Q&A(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회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