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보강 내화피복 설치 (출처 : 건축구조실무Q&A)
질문 : 기존 합성구조 건축물의 리모델링시 구조 보강에 의한 내화피복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건물개요
1) 기둥 : 합성구조
2) 보 : 강재보
3) 1973년 준공건물, 2005년 현재 용도변경에 의한 리모델링 중
4) 기둥 보강 : 합성기둥에 강판 보강
5) 보 보강 : 강판보강
여기서, 궁금한 것은 강재보의 경우, 하부강판 보강을 했으며 내화피복을 추가로 실시하였습니다.
기둥 강판 보강의 경우는 내화피복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합성기둥의 강판 보강시 보강강판에 내화피복을 꼭 실시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선례들을 보면 기둥의 강판 보강은 내화피복을 실시하지 않았었는데요.
강구조에서 내화피복제는 화재시 급격한 내력(주로 인장강도)의 저하로 인한 건물의 붕괴를 막고 또한 인명안전 및 피난시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강재보는 화재시 급격한 내력저하로 인한 1차적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로 도포했으며, 기존 합성기둥과 강판 보강에 의한 기둥의 경우는 보강강판의 내력이 상실되었다고 가정하여도 붕괴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데, 기둥의 강판 보강의 경우는 내화피복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요?
답변 : 기둥의 내력이 부족하여 강판보강을 했을 것이고, 또한 주요 구조부 중 하나이니 반드시 내화피복을 설치해야 합니다.
요즘은 내화피복공법이 다양하므로 건축마감을 고려한 내화피복공법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출처 : 건축구조실무Q&A(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회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