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지진하중의 비틀림 동적증폭 (출처 : 건축구조실무Q&A)

건축구조실무큐엔에이

by 한솔이지현이아빠 2024. 10. 11. 11:16

본문

지진하중의 비틀림 동적증폭 (출처 : 건축구조실무Q&A)

 

질문 : 기준에서 비틀림 비정형이고, 설계범주 C나 D에 속하는 구조물에 대해 동적증폭계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정적해석 시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적해석 시에도 적용을 해야 되는 지요?

그리고 "비틀림의 동적증폭은 모드해석모델에 포함된 비틀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데, 여기서 모드해석모델이란 말은 동적해석모델이란 말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확실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 : 각 층에 부재설계에 있어서 고려하는 비틀림모멘트는 질량중심과 강성중심간의 편심에 의한 비틀림모멘트(Mt)와 지진력 작용방향의 직각인 평면치수의 5%에 해당하는 우발 비틀림모멘트(Mta)로 고려됩니다.

우발 비틀림은 기준에서 명확하게 고려되지 않은 여러가지 요인들의 효과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5%의 실제 편심은 비틀림에 의한 동적 불안전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일부 건물에서는 아주 적은 값일 수도 있고, 거리 편심이 발생하지 않는 고층건물의 상층부와

 

지진저항에 대해서 코어요소들이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탄성비선형시스템과 같이 거동하는 일반적인 대칭 건축물에서는 다양한 부재들의 상대강성계산이 불명확합니다.

등가정적해석에서는 비틀림 비정형이고 설계범주 C나 에 속하는 구조물에 대해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비틀림의 동적증폭계수를 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틀림 모드를 정확하게 고려할 수 있는 3차원 모델링으로 동적해석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준에서처럼 비틀림의 동적증폭은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출처 : 건축구조실무Q&A(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회 / 2012)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