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파 및 전단파속도의 의미 (출처 : 건축구조실무Q&A)
질문 : 지진하중 기준에 의하면 상부 30m의 평균 지반특성 중 전단파속도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첫째 지하층이 30m보다 깊을 경우에는 30m까지의 평균 지반특성만을 반영해야 하느냐? 둘째, 전단파속도의 S파 또는 P파 중 어떤 파를 말하는 지요?
답변 : 전단파는 S파를 의미, 전단파속도는 지반의 특성을 의미
1. 기준상 어떤 경우에도 30m까지만 반영하면 됩니다. 이는 30m까지의 전단파속도로 알고자 하는 것은 그 위치에서의 '고유한' 지반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즉, 건물과는 관계가 없는 값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죠. 질문하신 것과 별도로 이 방법이 지진파를 전달하는 지반특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합리적인 것인지에 관해서 국내외에서 아직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2. 전단파는 Shear Wave(또는 Secondary Wave)를 의미하는 S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토목 쪽에 자료를 요구하실 때에도 '탄성파'라고 할 것이 아니라 'S'파라고 명기하여 요구하셔야 합니다.
출처 : 건축구조실무Q&A(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회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