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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초과강도계수의 적용범위 (건축구조실무Q&A)

건축구조실무큐엔에이

by 한솔이지현이아빠 2024. 10. 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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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초과강도계수의 적용범위 (건축구조실무Q&A)

 

질문 : 지진하중에 관한 다음의 건물을 구조설계할 때 시스템 초과강도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 규모 : 지하2층, 지상5층(소규모)
- 구조 : 지하2층~지상4층 : 라멘조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
- 지상5층 : 벽식구조(주택)  , 5층 바닥보 및 4층 기둥이 전이층이 되는 구조인데 5층 바닥보 및 4층 기둥에 시스템 초과강도계수의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 전이보와 하부층 기둥에 적용

위와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초과강도계수를 5층 전이보와 4층 기둥에 적용합니다.

출처 : 건축구조실무Q&A(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회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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