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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등급 산정방법에서 극한하중계수 M의 의미와 주기별 가속도 g의 단위 (건축구조실무Q&A)

건축구조실무큐엔에이

by 한솔이지현이아빠 2024. 10. 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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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등급 산정방법에서 극한하중계수 M의 의미와 주기별 가속도 g의 단위  (건축구조실무Q&A)

질문 : 내진해석법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주기(단주기, 1초주기)별 설계스펙트럼가속도 산정을 보면 지반종류와 지진구역에 따라서 산정하는 데, 여기서 M(극한하중계수로 알고 있음)과 A(지역계수로 알고 있음)인데 A는 0.07 또는 0.11 중 하나일 것 같은 데 M은 어떻게 값을 주어야 할 지 알고 싶고,

 

또 한가지는 등급 산정에서 주기별 가속도와 g값을 비교하게 되는 데, g(중력가속도로 알고 있음)갓은 9.8m/sec^2으로 해야 하는 지 아니면 980cm/sec^2으로 해야 하는지요?

답변 : 내진등급 산정방법에서 M=1.33, 주기별 가속도 g의 단위는 일관성 유지하여 사용

알고 계신 것처럼 M값은 항상 1.33입니다. 그리고 A값(0.07, 0.11)이 500년 재현주기의 지진가속도이므로 2400년 재현주기의 지진가속도로 환산하기 위해 2를 곱하게 되고 설계스펙트럼은 재현주기 2400년에 대한 2/3 수준의 극한하중이므로, 즉 M=2X2/3=1.33입니다.

g=9.8m/sec^2으로 해도 되고, 980cm/sec^2으로 해도되나 단위에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SI단위계에서는 일반적으로 m, mm를 사용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건축구조실무Q&A(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회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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