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에 접하거나 묻히는 콘크리트 피복두께 (건축구조실무Q&A)
질문 : 같은 기준내에서 2항은 2.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80mm
3항은 3.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1) D29이상 철근 - 60mm (2) D25이하 철근 - 50mm (3) D16이하 철근-40mm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지하외벽을 설계할 때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 지하외벽 외측 피복두께는 거푸집 등의 설치 여부에 따라 적절히 적용해야 함
지하주차장 지하외벽의 피복두께는 콘크리트 타설방법과 마감처리에 따라 피복두께가 달라집니다.
즉, 지하외벽의 실내측은 거푸집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하외벽의 실외측(토압작용면)은 거푸집을 설치하기도 하고 설치하지 않고 굴착토사면에 직접 콘크리트 타설하는 경우(특히, 기초판, 지중보 하부 등)도 있어 최소 피복두께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항의 80mm는 굴착토사면에 직접 콘크리트 타설하는 경우이고,
3항은 거푸집ㅈ을 대고 타설하되 콘크리트 표면에 마감처리가 없는 경우이며 같은 기준내의
4항은 콘크리트 표면에 마감처리가 있는 경우로 생각하여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출처 : 건축구조실무Q&A(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회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