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지진력저항시스템을 건물골조방식으로 설계하였을 경우, 내진배근상세 적용 유무 (건축구조실무Q&A)

건축구조실무큐엔에이

by 한솔이지현이아빠 2024. 9. 23. 13:50

본문

지진력저항시스템을 건물골조방식으로 설계하였을 경우, 내진배근상세 적용 유무 (건축구조실무Q&A)

 

질문 :  구조물이 "건물골조방식(수직하중은 입체골조가 저항하고, 지진하중은 전단벽이나 가새골조가 저항하는 구조방식)"으로 설계되었을 경우에도 입체골조(보와 기둥)에 내진배근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답변 :  내진상세를 따르지 않아도 됨

 지진력저항시스템을 전단벽이나 가새골조가 100% 저항하는 건물골조방식으로 설계했다면, 기타 골조(기둥, 큰보)에는 내진상세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중골조시스템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 연성모멘트골조(중간모멘트골조)가 독립적으로 설계지진력의 25%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건물골조시스템으로 설계할 수 있다.

건물골조시스템 설계시 연성모멘트골조(중간모멘트골조)를 적용할 경우에는 지진하중의 100%를 전단벽이나 가새골조 등의 횡력저항시스템이 모두 저항하도록 설계할 필요는 없으며, 골조가 지진하중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출처 : 건축구조실무Q&A(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회 / 2012)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