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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기둥과 강재보가 간섭되는 부위의 띠철근 배근 (건축구조실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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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솔이지현이아빠 2024. 9. 2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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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기둥과 강재보가 간섭되는 부위의 띠철근 배근 (건축구조실무Q&A)


질문 :  기둥의 경우에 첫번째 철근이라는 용어와 함께 첫번째 철근에 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첫번째 철근을 기준으로 하여 기둥과 보가 만나는 내부의 띠철근(Hoop)을 배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띠철근의 배근을 내진상세 혹은 모서리 기둥의 경우에는 배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첫번째 철근을 상부의 경우, 슬래브 상단을 기준으로 하고 하부의 경우는 슬래브 하단 또는 균일한 높이의 보가 있을 경우,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띠철근을 배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재매립형합성기둥(SRC)일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요?

한계상태설계법에는 첫번째 철근이라는 말이 기술되어 있는 데, 이 첫번째라는 단어가 궁금합니다.

일반사항이나 구조 관련 책자를 보면 보의 웨브를 관통하여 띠철근을 설치하도록 상세가 나와 있는 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일반적으로 띠철근의 주된 역할은 내부 콘크리트의 구속효과와 주철근의 좌굴방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기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보 또는 브래킷이 기둥의 4면에 연결되어 접합부가 적절히 횡구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보 또는 브래킷의 최하단 수평 아래에서 75mm이내에서 띠철근을 끝낼 수 있습니다. 

강재매립형합성기둥(SRC)일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순수 강재보가 4면에 접합되는 내부기둥의 경우에는 이러한 강재보가 접합부를 적절히 횡구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접합부에 띠철근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기둥 접합부에 띠철근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림에서와 같이 보의 웨브를 관통하여 띠철근을 설치하는 방법도 많이 쓰입니다.

 

합성기둥과 강재보가 간섭되는 부위의 띠철근 배근 (건축구조실무Q&A)

 



 
출처 : 건축구조실무Q&A(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회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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