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모멘트골조에서 스터럽 상세 (건축구조실무Q&A)
질문 : 중간모멘트골조의 내진설계시 스터럽 상세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기준에 따르면 단일과 2층 폐쇄스터럽 상세가 중간모멘트골조의 보 상세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한편, ACI318에서는 중간모멘트골조에 대해서는 스터럽 상세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준대로하면 중간모멘트골조가 적용될 때에도 스터럽 갈고리 규정은 일반보와 동일하게 사용하여도 무방한지요?
답변 : 중간모멘트골조의 경우, 후프철근(폐쇄스터럽)에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재의 양단에서 받침부재의 내측면부터 경간 중앙으로 향하여 부재 깊이의 2배 길이부분에는 후프철근을 배치해야 한다.
첫번째 후프철근은 지지부재면으로부터 50mm이내의 구간에 배치해야 한다.
후프철근의 최대 간격은 d/4, 감싸고 있는 종방향 철근의 최소 지름의 8배, 후프철근 지름의 24배, 300mm 중 가장 작은 값 이하여야 한다.
출처 : 건축구조실무Q&A(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