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상세 적용 여부 (건축구조실무Q&A)
질문 : 1. 구조설계상 코어벽체만 내진설계규정에 따른 배근설계대로 시공하고, 기타부위 부재(철근콘크리트 기둥 및 보)의 경우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한국콘크리트학회)>에서 규정한 내진설계시 특별 고려사항에 따른 RC기둥 및 보의 배근 요령 등 내진설계 배근요령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지요?
2. 또한, 상기 내진배근 요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면, 지진에 저항하도록 설계된 코어벽체를 제외한 기타 기둥 및 보 부재의 스터럽 및 띠철근 가공형태를 내진설계시 적용하는 철근가공형태가 아닌, 일반설게시 적용하는 형태로 가공, 시공하여도 되는지요?
즉, 기둥띠철근 등에 있어 135도 표준갈고리로 설계상 표기된 부분을 90도 표준갈고리로 시공해도 무방한지요?
답변 : 골조시스템에 따라 결정
질의하신 골조시스템을 보지 못헤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설명하신 골조(PC부재+합성슬래브 및 PC기둥+보와 코어벽체로 설계된 건축물)에 대하여 지진운동에 의해 발생된 힘에 저항하는 철근콘크리트 골조방식을,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에서 규정한 '내진설계시 특별 고려사항'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절한 물리적 증거와 해석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횡력저항시스템에 대한 구조해석 시 포함한 골조범위와 해석모델 및 반응수정계수, 코어벽체와 인접골조와의 접합방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준의 내진상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골조에 정착되는 비구조부재도 기준에 따른 지진하중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콘크리트구조의 내진상세는 연성모멘트골조에 국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성모멘트골조로 활용되어 사용하지 않은 구조체는 내진상세를 따르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해석되어 집니다.
내진설계시 특별고려사항에 해당하는 구조시스템(예 : 특수모멘트골조, 중간모멘트골조 등)을 제외한 보통모멘트골조 등에 내진상세를 적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출처 : 건축구조실무Q&A(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