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기둥 접합부에서 기둥내의 최소 전단철근 (건축구조실무Q&A)
질문 :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내진설계시 특별 고려사항 기둥 21.3.3 (4) 접합부는 7.11.1 (3)의 규정을 만족시켜야 한다.
7.11.1 (3) 접합부내에 배치해야 할 횡철근은 식 (7.3.14)에 규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의 같은 깊이의 보 또는 슬래브로 4번이 구속되고 주기능이 지진하중에 저항하는 것이 아닌 접합부는 제외 될 수 있다.
A = 0.35bw x s /fy 식(7.3.14)
위 기준에 대하여 지상층 4번 구속 내부 보기둥 접합부에서 기둥 내에 최소 전단 철근배근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이 최소 전단철근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며, 시공적인 이유로 이 전단철근을 하지 않을 경우 다른 대체 방안은 없는 지요?
답변 : 접합부에서 지진하중에 대한 기둥의 전단균열 방지 및 연성 확보
KDS기준 내진설계시 특별 고려사항은 접합부에서 지진하중에 대한 기둥의 전단균열을 방지하고 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공 편의상 접합부 내의 횡철근을 없애려면 그 해당 접합부가 지진하중에 저항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시스템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지진력저항시스템이 모멘트 저항 골조시스템이라면 내력벽시스템 등으로 바꾸는 방법 등이 있으나 구조설계가 끝나 시공단계라면 변경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건축구조실무Q&A(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