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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 주근의 이음 시 인장철근이음 적용 여부 (건축구조실무Q&A)

건축구조실무큐엔에이

by 한솔이지현이아빠 2024. 9. 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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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 주근의 이음 시 인장철근이음 적용 여부 (건축구조실무Q&A)

 

질문 : 기둥 주근의 이음은 인장철근의 이음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것이 단부에서의 이음일 경우와 중앙부에서의 이음일 경우 모두 차등 없이 인장철근의 이음으로 간주하는 지요?
 
답변 : 기둥철근이음 관련 규정 및 표준배근도 참조. KDS기준 참조

기둥철근은 인장 또는 압축응력을 저항합니다. 사용되는 겹침이음의 형태는 이음위치에서 압축, 인장, 그리고 인장이면 응력의 크기에 따라 겹침이음의 길이가 달라집니다.

즉 이음위치가 단부, 중앙부 응력상태에 따라 겹침이음길이가 달라집니다.

계수하중하에서 철근이 0.5fy 이하의 인장응력을 받고 어느 한 단면에서 전체 철근의 1/2을 초과하는 철근이 겹침이음면 B급 이음으로 전체 철근의 1/2 이하가 겹침이음되고 그 겹침이음이 교대로 ld이상 서로 엇갈려 있다면 A급 이음으로 해야 합니다.

계수하중하에서 철근이 0.5fy보다 큰 인장응력을 받는 경우 겹침이음은 B급 이음으로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KDS기준을 참조바랍니다.

 

 

기둥 주근의 이음 시 인장철근이음 적용 여부 (건축구조실무Q&A)



출처 : 건축구조실무Q&A(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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