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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지하굴착시 인접건물 사전조사 항목 등 (출처 : 건설안전기술사 / 예문사)

건설안전기술사

by 한솔이지현이아빠 2025. 7. 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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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지하굴착시 인접건물 사전조사 항목 등 (출처 : 건설안전기술사 / 예문사)

 

1. 개요

가. 도심지 지하굴착 시 실시하는 사전조사 및 사후조사는 공사현장에 인접한 건축물 및 구조물 등에 해당

나. 공사영향으로 인한 주변건물의 물적 피해와 발생이 불가피한 분진 및 소음, 진동 등에 의한 거주환경 악화, 정신적 피해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다. 초기치의 확보와 사후조사도 실시되어야 함.


2. 도심지 지하굴착시 문제점

가. 굴착에 따른 진동, 충격, 소음, 분진에 의한 피해
나. 오거 천공, 파일매입시 항타 진동, 충격
다. 흙막이 변위, 주변지하수 유출, 수위저하에 의한 지반침하
라. 지반영향에 의한 인접건물 기초부 변위와 건물처짐, 기울기 발생


3. 조사대상

가. 공사영향으로 인한 민원 및 소송제기가 예상되는 주변건물 및 구조물
나. 인접한 건물 및 구조물로 계측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요구되는 경우
다. 착공 전 관계기관의 안전관리계상 사전조사 결과서 요구시


4. 인접건물의 사전조사 항목

가. 구조체 및 마감재 균열, 누수, 백화, 박리 탈락 상태 개별사진 촬영
나. 균열 및 성능 저하부 결함부 개별 사진촬영
다. 현재 상태 기울기 및 부등침하 등 변형상태 파악을 위한 건물 내외부 레벨 및 기울기 초기치
라. 경사계 설치 가능한 건물 옥상부위를 선정, 경사계 측정위치 표기 후 초기 측정값 기록




5.  굴착공사의 계측기 배치기준

가. 경사계
1) 토류벽에서 1m이격시켜 매설하고 하부는 견고한 지반에 근입(토사 : 3~4m, 암반 : 1~2m)
2) 수평변위가 큰 경우, Transit 등으로 토류벽 연직경사도 측정 필요 (그라우팅 불량, 배면 뒤채움 불량시 변위 반영 곤란)

3) 변위량은 물론 변위속도(mm/일)도 관리
4) 주변 지반과 일체화되도록 그라우팅 되어야 하고 하부에서 상부로 충전


나. 지하수위계 : 토류벽 배면메서 1m이격시켜 매설하고 단면당 3개 설치

다. 하중계 (Load Cell) 
1) 앵커 가압판과 중심축이 일치하도록 설치하고
2) 경사계 매설지점과 동일 단면이 되도록 함.
3) 굴착은 물론 해체시에도 응력상태 관찰

라. 변형률계(Strain Gauge)
1) 변형률계는 축력부재의 경우는 Web에 부착, 휨부재일 경우는 Flange에 설치
2) 강재는 온도변화에 민감하므로 온도보정 실시
3) 굴착은 물론 해체시에도 측정

마. 침하계
1) 지표침하계, 지중침하계로 구분
2) 지반조건과 굴착깊이를 고려해 설치(양호지반 L=`1~2H, 불량지반일 경우 L=3~4H)
3) 지중침하계는 경사계와 같이 견고한 층에 근입
 
바. 건물경사계 : 4개이상 설치로 전체적인 침하판단



6.  계측방법

가. 계측위치 선정시 고려사항
1) 원위치 시험등으로 지반조건이 충분하게 파악된 곳
2) 흙막이 구조물을 대표할 수 있는 곳
3) 중요구조물 인접장소
4) 우선적 굴착공사 예정인 위치
5) 흙막이 구조물이나 지반의 특수조건으로 공사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위치
6) 교통량이 많은 곳
7) 하천 주위 등 지하수랴잉 많고, 수위상승, 하강이 빈번한 곳
8) 공사 진행시 계측기 훼손이 적게 발생된 곳

나. 계측관리 Flow Chart




7. 결론

가. 지하굴착시 지반침하등의 변화와 구조물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계측관리는 사고발생으로 인한 재해예방의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에 

나. 예측치와 실측치의 차이가 큰 경우 당초 조건을 수정해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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