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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의한 내진능력공개의 범위, 최대지반가속도 응답스펙트럼 방식에 따른 산정식

건축구조기술사

by 한솔이지현이아빠 2025. 4. 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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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의한 내진능력공개의 범위, 최대지반가속도 응답스펙트럼 방식에 따른 산정식 

 

1. 내진능력공개범위 (건축법 제48조의 3)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시,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내진능력공개

1)  2층 이상 건축물(목구조 건축물일 경우 3층 이상)
2) 연면적 200m2이상, 건축물(목구조 건축물일 경우 500m2이상)
3) 그 밖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단, 구조안전 확인대상이 아니거나 내진능력 산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건축물은 제외


2. 최대지반가속도 (응답스펙트럼방식)
-최대지반가속도(g)=2/3xSxIexFa

1) S : 지진구역계수, 2400년 재현주기의 지반가속도를 의미함.
  - 지진I구역일 경우, 0.22 (강원, 제주제외 전지역)
  - 지진II구역일 경우, 0.14 (강원, 제주) 적용
  - 지진재해지도를 이용해 S값을 저감가능하나 구역별 지진구역계수 80%이상 적용해야 함.

2) 2/3S
- 지진구역계수의 2/3는 1000년 재현주기의 지반가속도를 의미함.

3) Ie : 중요도계수
- 내진등급 특등급일 경우 1.5, 1등급일경우 1.2, 2등급일경우 1.0

4) Fa : 지반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지반증폭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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