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 농협손보와 소송에 이겼다는 내용이 있어 기사내용을 공유 (출처 : 인터넷 기사)
안녕하세요..
계룡건설이 농협손보와 소송에서 이겼다는 내용이 있어 기사내용을 공유해보겠습니다.
기사내용은
계룡건설산업이 농협손해보험이 공사현장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내용이고 1심 내용입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계룡건설산업은 농협손해보험이 신청한 구상금 청구가 지난 9일 기각됐다고 공시했으며
농협손해보험이 국보기계에 신청한 748억원 규모의 구상권 청구는 인용됐다는 내용입니다.
계룡건설산업의 소송비용도 원고인 농협손해보험이 부담하게 됐는 데요..
이 사건은 2020년 초에 발생한 화재사건이 원인이며 부경양돈조합이 발주한 김해 축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 화재가 발생했고. 이 화재로 건물의 3~6층이 타버렸다고 합니다.
화재는 공사의 하도급업체인 국보기계 소속 작업자가 작업 중 과실로 발생했으며 이에 부경양돈조합은 현장 화재발생으로 인한 손해액을 농협손보에 청구하고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이에 농협손보는 다음해인 2021년 6월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부담을 국보기계에 요구했으며 책정된 피해 규모는 748억8540만2183원이라고 합니다.
공사비(1214억원)의 61% 수준이며 시공사인 계룡건설산업에게는 국보기계의 책임으로 발생한 화재 손해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 부담을 요구했다고 하고
국보기계가 지급할 여력이 안되면 계룡건설산업이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다만 국보기계는 계룡건설산업이 직접 선정한 업체가 아니라 발주처인 부경양동조합이 별도 발주해 선정된 업체고
계룡건설산업 측은 발주처 요구로 하도급 계약만 체결했을 뿐, 어떠한 지시 등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였다고 합니다.
법원은 1심 결과를 4년 만에 내놓았는 데 국보기계가 농협손해보험에게 74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돈은 2021년 6월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중 100억원에 대해서는 2020년 4월 16일부터, 13억4700만원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23일부터, 200억원은 2020년 8월 11일부터, 337만원은 2020년 9월 21일부터, 435억2503만원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2021년. 6. 3.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계룡건설산업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원고(농협손해보험)의 피고 국보기계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했으며, 피고 계룡건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계룡건설산업은 "농협손해보험의 항소시 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고 하빈다.
기사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계룡건설이 농협손해보험측과 소송에서 이겼다는 기사 내용이 있어 공유해보왔습니다.
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