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보강 행위에 대한 행정절차 (건축구조실무Q&A)
질문 : 2005년 건축법 개정 이전과 1988년 건축법의 내진설계 적용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순수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강할 경우 건축행위에 대한 행정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건축사가 인허가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지,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 지진재해대책법 및 건축구조기준에 따름
내진보강은 당연히 건축행위가 아니므로 지진재해대책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내진설계가 안 된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절차를 살펴보면, 2011년 11월 30일 개정된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 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신청)에 따라야 하며,
내진보강을 원하는 건축주가 구조기술사가 작성한 내진성능확인서를 첨부하여 내진보강 신청지원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고 내진보강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제대로 된 내진보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책임구조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가 내진성능구조 검토로 구조안전을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 건축구조실무Q&A(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회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