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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동실험 적용 (건축구조실무Q&A)

건축구조실무큐엔에이

by 한솔이지현이아빠 2024. 9. 2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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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동실험 적용 (건축구조실무Q&A)


질문 : 기준에 따라 풍동실험을 해야 할 건축물 중 장방향 평면인 건축물의 경우, 

"H/ 루트BD값이 3.5이상이면 풍동실험에 의하여 풍방향 진동외에 풍직각방향 진동 및 비틀림 진동에 의한 동적 영향을 고려한 풍하중을 산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물의 모양이 ㄱ자 형태일 경우, 건축물의 폭과 깊이를 어느 부분으로 적용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ㄱ자 형태일 경우, 장변길이를 적용 (1) 갑론)하는 지 혹은 단변 길이를 적용((2)을론)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풍동실험 적용 (건축구조실무Q&A)



답변 : 풍진동의 영향을 고려해야 할 건축물

1. 풍진동의 영향을 고려해야 할 건축물에서 정의하는 건축물의 기준높이 H, 건축물의 대표폭 B, 건축물의 깊이 D는 장방향 건축물의 경우입니다.

2. ㄱ자형과 같은 형상을 가진 건축물의 경우라면, 형상비를 산정할 때 건축물의 대표폭 B와 건축물의 깊이 D로 건축물의 외형상의 치수를 사용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루트A (여기서, A는 기준증의 바닥면적)을 사용하는 것이 기하학적으로 평균값이 되어 합리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B와 D를 채택하면 건축물 형상에 따라 B값이 커(작아)지고 D값이 터무니없이 작아(커)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3. 결론적으로, 질의하신 내용의 (1) 갑론, (2) 을론 모두 타당하지 않습니다.

비정형적인 건축물에 대한 형상비는 H/루트BD 보다 H/루트A로 산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산정방법과 풍동실험의 필요성 여부 등의 판단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책임구조기술자의 구조공학적 판단(Engineering Judgement)ㅇ에 따르면 됩니다. 

이러한, 책임구조기술자의 책무를 KDS기준의 구조설계도서의 구조안전 확인, 책임구조기술자의 책무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건축구조실무Q&A(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회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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