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보강의 건축행위 여부 (건축구조실무Q&A)
질문 : 내진보강을 단독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대부분 구조보강 위주로 수행하게 되는 데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의 건축행위는 어디에 해당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의 용어 정의에는 주요 구조부(기둥, 보) 외부에 부착댐퍼를 보강하여 내진성능을 향상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대수선의 행위를 보고 이것도 리모델링으로 보아야 하는 지요?
예를들면 탄소섬유시트로 기둥보강을 하거나 보를 보강할 경우, 주요 구조부를 보강하거나 최근 학교 보강등으로 외부 부착 철골조 또는 외부 부착 댐퍼 등을 사용하여 건물 외부에서 보강하는 공법이 시행되고 있는 데, 이러한 행위는 어떤 건축행위로 해석할 수 있는지요?
답변 : 내진보강은 건축행위가 아님.
내진보강은 건축행위(대수선, 리모델링)가 아닙니다.
내진보강은 지진재해대책법에 의거하여 각 관리주체에서 내진보강계획을 수렵하여 추진하는 행위로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수선과 같이 건축물의 용도 혹은 형태를 변경하기 위하여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는 경우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진보강은 대수선과 같이 용도나 기능의 변경 없이 오직 지진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조성능을 보강하는 것으로 대수선으 의미와는 전혀 다르며, 또한 노호화를 개선하고 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리모델링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요 구조부인 기둥에 탄소섬유시트로 보강하거나 외부에 댐퍼를 설치하였지만, 건물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지진에 대한 구조성능을 향상시킨 것으로 대수선이나 리모델링 등의 건축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보강을 진행한 철도역사 및 철도시설, 변전소, 전신전화국 등에서도 건축행위인지 아닌지 논의된 적은 없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내진보강의 목적에 따라 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평가(정밀안전진단 및 정밀구조해석) 후 가장 합리적인 보강방법으로 내진보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 건축구조실무Q&A(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회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