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층 분리증축시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건축구조실무Q&A)
질문 : 내진설계 관련 질문입니다.
지하 6층, 지상 20층의 기존건물이 1989년 당시 기준으로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 건축물의 1층 부분은 옥외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외주차장 부분에 새로이 지상 7층의 사무동을 증축하려고 하며 2층 이상의 지상층에서는 E.J(Expansion Joint)로 2개 건축물을 분리하여 설계할 예정입니다.
다만 1층 이하 지하층은 공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현 기준에 따른 신규 건축물의 내진설계 이외에 기존 건물에도 현 기준에 따른 내진설계 및 보강을 적용해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분리증축되는 건물을 신축으로 보고 현행기준에 준하여 내진설계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증축하려는 부분이 기존 건축물과 지상층에서 분리되어 증축될 경우, 증축하는 부분은 현행 내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증축부분이 기존부분과 내진기준에서 요구하는 간격(내진조인트 SJ)이상 이격되었을 경우에는 기존부분까지 현행 내진기준에 접합하도록 요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체가 되는 지하부분은 증축에 따른 지진하중의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출처 : 건축구조실무Q&A(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