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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모멘트골조의 내진상세 적용 여부 (건축구조실무Q&A)

건축구조실무큐엔에이

by 한솔이지현이아빠 2024. 9. 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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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모멘트골조의 내진상세 적용 여부 (건축구조실무Q&A)

 

질문 : 1. 내진설계시 보에 적용해야 할 상세에서 보통모멘트골조의 경우 보의 정착위치 및 스터럽 상세(간격, 폐쇄스터럽 등)를 내진상세에 따라 해야 하는 지, 아니면 일반상세로 해도 문제가 없는 지요?

         2. 내진설계 시 보 및 기둥의 상세(정착위치, 스터럽 간격, 폐쇄형 등)와 특별상세의 적용 구분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답변 : 보통모멘트골조는 내진상세를 적용하지 않음

KDS기준의 지진력저항시스템에 "철근콘크리트 중간모멘트골조의 연성상세는 내진설계시 특별고려사항을 따른다.  상세를 따르지 않는 철근콘크리트조는 보통모멘트골조로 취급한다." 또한 적용범위 해설편을 보면 "보통모멘트골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진하중조합을 고려하되, 이 장의 내용을 따를 필요가 없다." 따라서

1. 보통모멘트골조의 경우는 일반상세로 해야 하며,

2. 내진설계시의 특별상세에 따른 철근상세는 다음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모멘트골조의 내진상세 적용 여부 (건축구조실무Q&A)



출처 : 건축구조실무Q&A(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회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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