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내진설계가 되지않은 건축물의 건축행위시 내진성능평가 유무 (건축구조실무Q&A)
질문 : 2005년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내진설계 적용대상 규모가 3층 이상 1000m^2이상으로 확대되었는 데 그 사이에 건축된 부적격 건축물(즉 내진설계의무 적용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법 개정으로 의무대상이 된 건축물)의 경우 현행 건축법의 건축행위을 할 경우 내진보강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지요?
법령의 개정으로 현행법의 성능기준에는 미달하여 적법하지는 않지만 건축법을 위반한 위법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의 정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 까 사료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순수 내진보강이 없었고 리모델링이라는 행위로 진행되고 있지만, 지진재해대책법의 실시로 내진보강이 활성화된 경우 건축물을 관장하는 기준법인 건축법과 시행령에 용어가 없다는 것은 안전에 대한 기준과 건축행위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답변 : 현행 내진설계기준(건축구조기준)에 적합해야함
건축물의 내진성능은 인허가 당시의 내진설계기준에 적합하면 되지만, 그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현행 내진설계기준(건축구조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진보강의 경우는 건축행위가 아니므로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에 따라 건축주는 구조기술사가 작성한 내진성능확인서를 첨부하여 내진보강 신청지원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여 내진보강을 하면 됩니다.
출처 : 건축구조실무Q&A (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