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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다짐공사에 대한 진동한계값 (건축구조실무Q&A)

건축구조실무큐엔에이

by 한솔이지현이아빠 2024. 9. 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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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다짐공사에 대한 진동한계값  (건축구조실무Q&A)


질문 :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에서 아파트 기초공사를 위한 지반다짐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반다짐공사를 위해 추를 낙하하면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아파트가 흔들려서 불안합니다. 법적인 진동한계와 진동으로 인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지요?

답변 : 주거지역 등에서는 주간(06:00~22:00)의 경우, 65dB(V)이하, 심야(22:00~06:00)의 경우, 60dB(V)이하

소음 진동괸리법시행규칙[환경부령 제436호, 2011.12.30] [별표8]에 의하면 주간(06:00~22:00)과 심야(22:00~06:00)로 나누어 규제하고 있으며,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에서는 주간의 경우 65dB(V)이하, 심야의 경우 60dB(V) 이하로 되어 있으며,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값에 +10dB(V)을 보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의 경우 주간의 경우 70dB(V)이하, 심야의 경우 65dB(V)이하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충격진동에 의한 아파트의 최대 진동속도 허용값은 독일규준(DIN 4150)에서는 5~10mm/sec(5~10.0Kine)입니다.

인접공사로 인하여 건축물에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엔 인접공사장의 건설사와 협의하시어 공사 중 안전진단을 받아보는 방밥 등 적절한 대책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건축구조실무Q&A (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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