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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이 서로 다를 경우 우선순위(건축구조실무Q&A)

건축구조실무큐엔에이

by 한솔이지현이아빠 2024. 8. 2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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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이 서로 다를 경우 우선순위(건축구조실무Q&A)

 

질문 : 도면 검토를 한 결과, 일부 부재 즉 기둥의 설계변경이 다음과 같이 확인되어 위의 제목으로 질의하는 바입니다.

 - 최초 납품 시 : 주근 12-D25(2001.11), 1차 변경시 : 주근 12-D32(2002.06),  2차 변경시 : 주근 20-D25(2003.09)

부재 변경에 의한 구조안전성 검토의 대상이 되는 지, 그리고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이 서로 다를 경우의 시공상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지요?


답변 : 시공은 구조도면이 우선이지만, 상이한 부분에 대해 구조설계자의 확인을 요함.

동일한 조건에서 단지 주근의 지름 및 개수만 바뀌었다면 주근의 총단면적이 증가하였으므로 변경 전의 구조적인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러나, 도면 또는 하중조건의 변경 등의 사유로 구조변경 시에는 구조안전성 검토대상이 됩니다.

공사는 당연히 공사용 구조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되는 데, 공사용 구조도면은 구조설계의 종합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구조설계는 구조전문가에 의한 구조계산서 작성, 구조도면 작성, 골조공사시방서 작성 등의 업무까지를 포함합니다만, 공사는 이러한 여러 성과물 중 구조전문가의 구조설계 취지에 맞도록 작성한 공사용 구조도면에 따라 시공하면 됩니다.

즉, 구조계산서는 구조설계과정의 성과물이며 이러한 중간성과물을 적절히 평가하고 조절하여 구조도면이 작성되므로 최종 구조도면에 따라 시공하시면 됩니다. 구조도면에 구조기술사가 서명 날인했다면 구조도면도 구조안전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도 됩니다. 그러나, 구조계산서에 날인되었다고 해서 구조도면까지 구조안전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안전을 확인하는 방법은 구조계산 이외에 구조실험이나 재하시험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 구조계산이 구조안전을 확인하는 가장 저렴하고 편리한 방법이긴 하지만 구조계산서에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상세가 구조도면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구조상세는 구조계산이 아닌 실험과 경험으로 결정되어온 것도 많으므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구조설계 취지에 맞도록 작성된 구조도면만이 구조적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조기술사가 구조도면이 구조설계 취지에 맞도록 작성, 검토(서명날인) 했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건축구조실무Q&A(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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