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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모멘트골조에서 스터럽 상세(건축구조실무Q&A)

건축구조실무큐엔에이

by 한솔이지현이아빠 2024. 9. 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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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모멘트골조에서 스터럽 상세(건축구조실무Q&A)

 

질문 : 중간모멘트골조의 내진설계시 스터럽 상세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KBC2005 0521.3.2(현재 KDS기준으로 변경)을 보면 단일과 2층 폐쇄스터럽 상세가 중간모멘트골조의 보 상세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한편, KBC2005(현재 KDS기준으로 변경)나 그 근간이 된 ACI318에서는 중간모멘트골조에 대해서는 스터럽 상세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준대로라면 중간모멘트골조가 적용될 때에도 스터럽 갈고리 규정은 일반보와 동일하게 사용하여도 무방한지요?

답변 : 중간모멘트골조의 경우, 후프철근(폐쇄스터럽)에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재의 양단에서 받침부재의 내측면부터 경간 중앙으로 향하여 부재 깊이의 2배 길이부분에는 후프철근을 배치해야 한다. 첫 번째 후프철근은 지지부재면으로부터 50mm 이내의 구간에 배치해야 한다. 후프철근의 최대 간격은 d/4, 감싸고 있는 종방향 철근의 최소 지름의 8배, 후프철근 지름의 24배, 300mm중 가장 작은 값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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