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점검 (출처 : 산업안전지도사 / 예문사)
1. 개요
가. 건설기술진흥법상 정밀안전점검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정기안전점검 결과 결함의 발견시
나.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기본조사와 추가조사 통해 점검결과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2. 점검사항
가. 점검실시 : 건설안전점검기관
나. 실시시기 : 정기안전점검 결과 물리적 기능적 결함 발견시
다. 점검내용
1) 구조물 및 가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구조계산
2) 구조물 및 가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내하력 시험
3) 점검대상물의 문제점 파악
3. 점검사항
가. 현장조사
1) 기본조사 : 콘크리트 강도시험 및 철근 배근탐사 등의 비파괴 검사
2) 추가조사 : 구조안전성 평가 및 보수보강 정도 결정
나. 실내분석
1) 현장조사 자료의 분석후 구조계산을 통해 보수보강방법 제시
4. 결과조치
가. 지적사항 작성후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을 것
나. 보수보강시 고려사항
1) 구조물 결함 정도, 구조물 중요도, 사용환경 조건, 경제성
2) 보수보강 불가능시 재시공
5. 결과보고서 작성시 포함사항
가. 결함현황(물리적, 기능적)
나. 결함의 발생원인
다. 구조안전성 분석결과
라. 보수 보강, 재시공 등의 조치사항
6. 계획수립시 고려사항
가. 이전에 발생된 결함확인을 위한 이전 점검자료의 검토
나. 소요인원, 장비 및 기구의 결정
다. 작업시간
라. 기록양식
마. 시험실시 목록
바. 붕괴 등 주의를 요하는 부재의 조치사항
사. 기타 특기사항 (수중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