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사면안정(Slop Stability) (출처 : 산업안전지도사2차/ 예문사)

산업안전지도사(건설)

by 한솔이지현이아빠 2025. 5. 21. 17:42

본문

728x90

사면안정(Slop Stability) (출처 : 산업안전지도사2차/ 예문사)

 


1. 사면보호공법(억제공)

식생공- 뿜어붙이기공-블록공- 돌쌓기공-배수공-표층안정공

1) 식생공 : 평떼붙임공, 식생 매트공, 식수공, 파종공 등
2) 뿜어붙이기공 :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 모르타르를 뿜어붙임
3) 블록공 : 사면을 블로이나 격자모양 블록으로 덮는 사면안정공법
4) 돌쌓기공, 블록쌓기공 : 견치석 또는 콘크리트 블록을 쌓아 보호하는 공법
5) 배수공 : 지표수 배수를 통한 공법
6) 표층안정공 : 약액 또는 시멘트를 지반에 그라우팅하는 공법




2. 사면보강 공법(억지공)

말뚝공-앵커공-옹벽공-절토공-업송토공-소일네일링공법

1) 말뚝공 (억지말뚝) : 말뚝시공으로 활동을 억제하는 공법
2) 앵커공(어스 앵카 공법)
3) 옹벽공
4) 절토공
5) 압성토공 : 자연사면 선단부에 토사를 성토하여 활동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키는 공법
6) 소일네일링 : 사면에 강철봉을 타입 또는 천공후 삽입시켜 지반의 안정을 도모하는 공법




3. 절토작업시 준수사항

1) 상부의 붕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금함
2) 상 하부 동시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다음 조치를 실시한 후 작업함
- 견고한 낙하물 방호시설 설치
- 부석 제거
- 작업장소에 불필요한 기계 등의 방치 금지
- 신호수 및 담당자 배치

3) 굴착면이 높은 경우, 계단식으로 굴착하고 소단 폭은 2m 정도로 함.

4) 사면경사가 1:1이하이며, 굴착면이 2m이상인경우, 안전대 등을 착용하고 작업함.

5) 급경사에는 사다리등을 통로로 사용하고, 도괴하지 않도록 상 하부를 고정시키고 장기간 공사시에는 비계 등을 설치함.

6) 용수 발생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배수 및 작업방법에 대해 지시를 받음.

7) 우천 또는 해빙으로 토사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 작업전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굴착면 천단부 주변에는 중량물 방치를 금하며 건설기계 통과시 적절한 조치를 함.

8) 절토면을 장기간 방치시 가마니 쌓기, 비닐 덮기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함.

9) 발파암반 방치시 낙석방지용 방호망 부착, 모르타르 주입, 그라우팅, 록볼트 설치 등의 방호시설을 함.

10) 암반이 아닌 경우, 경사면에 도수로, 산마루 측구 등 배수시설을 하고, 제3자가 통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설방책 등 안전시설과 안전표지판을 설치함.

11)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할 경우는 경사를 완만하게 하여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며, 컨베이어 양단면에 스크린 등의 설치로 토사의 전락을 방지함.



 

4. 사면 구배기준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