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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철근과 135도 갈고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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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솔이지현이아빠 2024. 2. 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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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철근과 135도 갈고리-1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띠철근 오시공에 대한 뉴스가 많이 눈이 띄어 이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할려고 합니다. 

(아래사진)

 

띠철근 오시공 관련 기사

 

띠철근 오시공 관련 기사

 



띠철근의 사전적 의미는 축방향 철근을 소정의 간격마다 둘러싼 가로 방향의 보조철근이고, 콘크리트의 가로방향 변형을 방지하여 압축응력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철근이다(출처 건축용어대사사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통 영어로는 타이 바(Tie Bar)라고 부릅니다. 현장에서는 보통 리바(Rebar)라고 부리기도 합니다.

기사중에 일부내용을 보면

기사 내용에 일부내용을 보면 "최근 기사에 나오는 제목 중 신축 6개동에 '내진철근' 모두 빼먹어...징계는 벌점 3점이 끝? 이라는 기사를 보몀 내용 중에 11개동 가운데 절반이 넘는 6개동에서 내진설계용 기둥 96개 모두 띠철근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획인됐습니다.

[경기 이천시청 관계자 : 기둥하고 보가 만나는 부분에 띠철근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술자들이 놓친 것 같아요.] 띠철근은 기둥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철근을 칭칭 감는 구조물입니다. 기둥이 옆으로 흔들리는 걸 막아 지진 발생 시 붕괴 가능성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홍건호/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교수 :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이 옆으로 흔들리잖아요. 기둥들이 다 터져나가거든요. 내진용 철근이 안 돼 있는데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면 붕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통,  띠철근을 따라가다 보면 같이 나오는 후프, 스터럽, 전단보강근, 횡방향보강근, 횡방향철근 이런식의 용어가 나오는 데요..  제가 하나 하나 포스팅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서의 주내용은 기둥과 보가 만나는 부분에서 띠철근을 배근해야 하는 데 배근하지 않아서 부실공사를 초래했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보와 기둥부분에서 띠철근 배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은 기둥의 띠철근 배근간격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배근간격을 촘촘히 하는 데는 지진저항에 따른 건물 내진설계하고 관련이 많고 특히 보-기둥 접합부 부분에서 언급이 많이 되는 데 일단 기둥의 띠철근 배근의 규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구조물시스템이 보통모멘트 골조시스템일 경우의 기둥에서 띠철근 배근 간격



지진력에 저항하는 일체식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내진설계는 설계지진하중이 중간인(계수축력 Agfck/10을 초과하지 않는 기둥) 중간모멘트 기둥과 특수모멘트구조의(계수축력 Agfck/10을 초과하는 기둥)으로 구분하여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건물의 내진설계라고 함은 대부분 중간모멘트 골조를 말하는 데 중간모멘트골조의  철근배근은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조물시스템이 중간모멘트 골조시스템일 경우의 기둥에서 띠철근 배근 간격

 

구조물시스템이 특수모멘트 골조시스템일 경우의 띠철근 배근 간격



1. 휨항복 발생구간(엄말히 말하면 휨항복이 예상되는 구간이라는 게 맞고 보통 소성구간이라고도 합니다.)

일체식 철근콘크리트구조에서 기둥의 상단부 및 하단부는 최대의 휨모멘트가 발생하는 곳으로 큰 외력이나 강력한 지진력을 받을 경우 이 구간에서 휨항복에 의한 파괴가 발생하는 데 이 구간을 휨항복 발생구간이라고 합니다.


중간모멘트 골조의 내진설계할 때 휨항복 발생구간의 길이 Lo는 기둥 순경간의 1/6, 기둥단면의 최대치수, 또는 450mm 중 가장 큰 값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한 이유는 중요한 구간이므로 넓게 범위를 잡을 수록 구조물이 지진저항에 더 도움되기 때문입니다.)

2. 휨항복 발생구간내의 띠철근 간격

(1) 중간모멘트골조의 내진설계할 때 휨항복 발생구간내의 띠철근 간격 So는 주철근 지름의 8배, 띠철근 지름의 24배, 기둥단면의 최소치수의 1/2, 300mm중에서 가장 작은값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휨항복이 발생하여 파괴가 우려되는 구간에서는 되도록이면 띠철근 간격을 좀 더 촘촘히 배근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 휨항복 발생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의 띠철근 간격은 보통 기둥의 중앙부, 보 및 슬래브 구간)은 주철근 지름의 16배 이하, 띠철근 지름의 48배 이하, 기둥단면의 최소치수 이하로  하여야 하는 데 이는 보통 휨항복 발생구간의 2배와 같습니다.


기초판 또는 슬래브의 윗면에 배치되는 첫번째 띠철근 간격은 휨항복 발생구간 띠철근 간격의 1/2이하로 하여야 하고 슬래브나 지반에 배치된 수평철근 아래에 배치되는 첫번째 띠철근도 휨항복 발생구간 띠철근 간격의 1/2이하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현장에서 50mm에서 75mm간격)

 

 이는 수평부재와 수직부재가 만나는 첫구간으로 보통 띠철근 간격이 휨발생 예상구간에서 150mm이면 이에 1/2이하 75mm로 띠철근을 배근해야 하는 데요 현장에서는 보통 50mm로 배근하여 시공합니다.

이러한 기준 때문에 보와 기둥이 만나는 부분이 띠철근이 좀 더 촘촘해지다 보니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귀찮아서 보통 안하고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어 이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뉴스에도 보도된 것처럼 내진철근을 빼먹었다는 둥, 부실공사라는 둥 해서 나중에 큰 사건이 될 수 있어  반드시 잘 관리되어 빼먹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도 띠철근과 135도 갈고리에 대하여 계속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