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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구조물 내진설계시 건축계획안, 지하구조물 내진설계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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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솔이지현이아빠 2025. 4. 2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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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구조물 내진설계시 건축계획안, 지하구조물 내진설계 제외대상 


1. 지하구조물 내진설계시 면밀한 방법으로 검토해야 하는 경우

1) 건물이 경사지에 건설되어 충분한 외벽없이 편심의 지진토압을 지지해야 하는 경우

2) 지하구조에 슬래브가 없거나 큰 개구부가 있어 지진토압을 지지하거나 외벽에 전달하기 어려운 구조

3) 지하구조의 평면 형상비(좁고 긴 평면)가 커서 지하구조의 횡강성과 강도가 작은 경우

4) 지상구조의 주요 수직재가 지하외벽에 면하여 설치되는 경우

5) 지하외벽의 붕괴가 직접적으로 상부구조의 붕괴 또는 인명피해로 촉발할 수 있는 경우


2. 지하구조물 내진설계 제외대상

1) 평지 또는 평지에 가까운 대지에 건설되고, 깊지 않은 1개 층의 지하구조물을 가지며, 지상층 연면적 500m2이하인 소규모 건축물

2) 건축물과 이격된 옹벽, 지중에 설치되는 터널과 공동구 등의 토목구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