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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B구조물에서 기둥과 기둥을 잇는 지붕보(Roof Beam)의 내화피복 (출처 : 건축구조실무Q&A)

건축구조실무큐엔에이

by 한솔이지현이아빠 2024. 10. 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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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B구조물에서 기둥과 기둥을 잇는 지붕보(Roof Beam)의 내화피복 (출처 : 건축구조실무Q&A)


질문 : PEB 강구조물에서 기둥과 기둥을 잇는 지붕보에 대하여 보로 보는 것이 옳은 지, 아니면 지붕틀로 보아야 되는 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당 현장의 경우, 건물높이는 9~12m 정도 되며, 지붕구조는 난연3급 패널로 시공되어 있는 데, 시공사에서는 건축물의 내화도장과 관련하여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을 경우, 

높이 4m이상의 지붕틀에 대하여 내화도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에 따라 지붕보를 지붕틀이라고 하며 내화도장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설계자는 지붕보를 보로 보아 내화도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면에는 지붕보(Rafter)로 표기되어 있으며, 본 부재에 대하여 설계자와 시공자의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요?


답변 :  지붕보는 기둥과 함께 골조부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엔 바닥에서부터 높은 위치에 설치된 부재로서 바닥에서 발생하는 화염으로부터 안전거리가 확보되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내화피복을 하지 않습니다.


출처 : 건축구조실무Q&A(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회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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