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기둥 용접시 두께 한계 (출처 : 건축구조실무Q&A)
질문 : 강재 기둥 연결부 용접시 플랜지 두께의 한계가 있는지요?
아무래도 플랜지 두께가 두꺼우면 여러 번 용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초음파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용접결함이 생길지 우려됩니다.
답변 : 일반용접구조용 강재의 경우, 철판두께 100mm(SM490TMC인 경우 80mm)까지는 용접에 지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께가 100mm를 초과하면 기준의 제2장 구조실험 및 검사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강구조 용접접합부의 두께에 대한 제한은 용접방법(예 : 쉴드메탈아크용접(SMWA),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이나, 용접자세(예 : 하향용접, 수평용접, 상향용접 등),
용접부의 개선형상(예 : I형홈, V형홈, 또는 레벨 등) 또는 이음부 형상(예 : 맞댐이음부, T이음부, 겸침이음부 등)에 따라 용접할 수 있는 최소 두께와 최대 두께의 제한이 있습니다.
[참조: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사)강구조학회 발행, 건축강구조 표준접합상세지침, 제 8장; 용접접합표준]
그리고, 용접할 모재의 두께가 두꺼울 경우에는 용접량이 증가하게 되어 열영향부(HAZ)가 취약해지거나 용접변형이 발생하게 되므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사전에 모재의 용접성능을 검토한다.(용접강재가 아니거나 비규격 강재 여부등)
- 필요이상으로 과다용접하지 않는다.
- 가급적 공장용접으로 한다.
- 용입량이 적도록 개선을 설계한다. (예 ; J형 개선등)
- 절삭마감(메탈터치)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
- 사전에 용접절차서(WPS)를 작성, 검토, 승인 후 용접을 실시한다.
- 용접은 유자격자에 의해 실시한다.
- 용접부는 유자격자에 의해 적절한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출처 : 건축구조실무Q&A(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회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