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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물 높이 (건축구조실무Q&A)

건축구조실무큐엔에이

by 한솔이지현이아빠 2024. 9. 2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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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물 높이 (건축구조실무Q&A)

 

질문 : 조적조 건물의 높이가 9m를 넘을 경우, 조적조로 인정받을 수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답변 :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기준" 제14조 조적건축물의 구조제한의 규정은 구조계산이나 실험으로 구조안전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제한입니다. 

 

그러나, 철근 또는 철골로 적절히 보강하고 구조계산이나 실험에 의하여 기준과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것이라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출처 : 건축구조실무Q&A(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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