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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 주관 발표자료 "글로벌 스탠다드 기반 국내 건축구조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해외 각국의 사례조사 및 정책 제안"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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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솔이지현이아빠 2024. 5. 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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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 주관 발표자료 "글로벌 스탠다드 기반 국내 건축구조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해외 각국의 사례조사 및 정책 제안" 공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 4월 25일 목요일에 대한건축학회 주관, 발표회가 있었던  "글로벌 스탠다드 기반 국내 건축구조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해외 각국의 사례조사 및 정책 제안"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관련해서 4월 26일자로 인터넷 대한경제 신문에 보도가 되어 있네요.. 재배포 금지되어 있어서 그대로 내용을 실어오지는 못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그때 발표당시의 사실내용만 잘 기사화된 거 같습니다.

대한건축학회 주관 발표자료 "글로벌 스탠다드 기반 국내 건축구조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해외 각국의 사례조사 및 정책 제안" 공유



이 내용에 출처는 발표회때 참석한 단국대 정란교수님께서 주신 자료이고 공개해서 공유해도 된다고 허락해주셔서 자료로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한 것은 이 연구의 발주는 어디서 했는 지가 첫번째로 궁금했고 연구된 자료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두번째로 궁금한 점이 있는 데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질물들 하셔서 저까지 질문할 시간이 없었네요...
세번째 궁금한 것은 건축구조기술사회에서도 이런 발표 내용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여튼지간에 발표한 내용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은 많은 거 같은데, 특별히 이 자료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었던 거 같습니다.

저는 사실 건축구조기술사도 아니고 건축사도 아니어서 발표되었던 내용을 그대로 공유하는 데에만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없습니다.

1페이지 전체 표지입니다.

대한건축학회 주관 발표자료 "글로벌 스탠다드 기반 국내 건축구조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해외 각국의 사례조사 및 정책 제안" 공유



2페이지는 목차입니다.
크게 건축구조기술사의 역할과 건축사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한건축학회 주관 발표자료 "글로벌 스탠다드 기반 국내 건축구조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해외 각국의 사례조사 및 정책 제안" 공유



3페이지 연구배경 및 목적의 표지입니다.

대한건축학회 주관 발표자료 "글로벌 스탠다드 기반 국내 건축구조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해외 각국의 사례조사 및 정책 제안" 공유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의 연구배경인데요..
발표자의 요지는 건축사에 대한 내용 즉 "건축법 23조"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법이 제정된 시점이 1962년으로 현재의 상황과는 많이 다른 점이 있다는 내용이 요지였고 그래서, 해외사례를 통해서 국내의 현실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연구배경이었습니다.

대한건축학회 주관 발표자료 "글로벌 스탠다드 기반 국내 건축구조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해외 각국의 사례조사 및 정책 제안" 공유

 

대한건축학회 주관 발표자료 "글로벌 스탠다드 기반 국내 건축구조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해외 각국의 사례조사 및 정책 제안" 공유

 

대한건축학회 주관 발표자료 "글로벌 스탠다드 기반 국내 건축구조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해외 각국의 사례조사 및 정책 제안" 공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미 이 발표내용이 결론을 내놓고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자료를 발표하는 것이라는 느낌이 처음부터 강하게 들었습니다.

7페이지는 연구목적입니다.
연구목적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간단합니다.

대한건축학회 주관 발표자료 "글로벌 스탠다드 기반 국내 건축구조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해외 각국의 사례조사 및 정책 제안" 공유



8페이지 "건축구조 관련 주요법령 및 건축구조기술사의 역할"의 표지입니다.

대한건축학회 주관 발표자료 "글로벌 스탠다드 기반 국내 건축구조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해외 각국의 사례조사 및 정책 제안" 공유



9페이지에서 12페이지입니다.
발표자의 요지는 12페이지에 요약되어 있는 데요
주요법령에 건축구조기술사는 건축관계자로 정의되어 있고 "협력"이라는 용어로 건축관계자의 협력자, 또는 보조자이자 하청관계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한건축학회 주관 발표자료 "글로벌 스탠다드 기반 국내 건축구조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해외 각국의 사례조사 및 정책 제안" 공유

 

대한건축학회 주관 발표자료 "글로벌 스탠다드 기반 국내 건축구조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해외 각국의 사례조사 및 정책 제안" 공유

 

대한건축학회 주관 발표자료 "글로벌 스탠다드 기반 국내 건축구조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해외 각국의 사례조사 및 정책 제안" 공유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업무범위를 요약해났습니다.
엄청 많은 범위의 일을 하고 있네요..

대한건축학회 주관 발표자료 "글로벌 스탠다드 기반 국내 건축구조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해외 각국의 사례조사 및 정책 제안" 공유

 

 

대한건축학회 주관 발표자료 "글로벌 스탠다드 기반 국내 건축구조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해외 각국의 사례조사 및 정책 제안" 공유



15페이지입니다. "건축사 관련 주요법령 및 건축사의 역할"의 표지입니다.

대한건축학회 주관 발표자료 "글로벌 스탠다드 기반 국내 건축구조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해외 각국의 사례조사 및 정책 제안" 공유




16페이지입니다.
발표자분은 이 페이지에서 강조하고 싶어하셨던 부분은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와 "설계도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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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페이지입니다.
저는 "건축사법"이란 것도 있는 지 몰랐는 데 "건축사법"이란게 있네요.. 참고로 저는 건설사에 근무하는 사람이라 사실 좀 모를수도 있으니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ㅎㅎ
간축사법에 따르면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보다 구체적인 업무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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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의 발표자의 요지는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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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주요법령에 의한 건축사 업무 및 역할의 소결이라는 페이지로 발표자분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건축사 외에는 할 수 없는 업무들로 규정되어 있어 건축물의 설계에 관한 독점적인 지위가 보장된다"는 것이였습니다.

대한건축학회 주관 발표자료 "글로벌 스탠다드 기반 국내 건축구조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해외 각국의 사례조사 및 정책 제안" 공유



20페이지입니다.
"글보벌 스탠다드 기반 국내 건축구조제도 개선방안"의 표지입니다.

대한건축학회 주관 발표자료 "글로벌 스탠다드 기반 국내 건축구조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해외 각국의 사례조사 및 정책 제안" 공유



21페이지입니다. 
발표하시는 분은 이 페이지를 많이 강조하였는 데요.. 건축법 23조 "건축등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조항 때문에 전문인력인 "건축구조기술사의 참여를 근본적으로 막고 있다"라고 강조하였으며 
제일 마지막 내용과 같이 지속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건축사제도만 있고 건축구조기술사제도가 없던 1960년대식 후진적 구조안전제도가 6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버티고 있으며 구조설계와 구조안전의 책임자자 격을 잘못 규정하는 데 기인한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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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22페이지처럼 연구자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연구자의 개선방안으로 제안하는 것은 설계-시공단계에서 전문가의 구조도면 작성 및 관리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하고 이를 위한 건축안전분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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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페이지에서 24페이지는 한국과 비교해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폴에서의 구조설계 작성주체 등 메트릭스를 작성하여 각분야별로 연구하신 교수님들께서 각자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 연구하신 교수님들이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이었는 데 내용이 많아서 그런지 발표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던 부분입니다.

 

대한건축학회 주관 발표자료 "글로벌 스탠다드 기반 국내 건축구조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해외 각국의 사례조사 및 정책 제안" 공유

 

대한건축학회 주관 발표자료 "글로벌 스탠다드 기반 국내 건축구조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해외 각국의 사례조사 및 정책 제안" 공유




25페이지입니다.
해외사례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실정과 비교하는 메트릭스입니다.
발표하신 분이 제안하는 개선안은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이한 설계는 "건축사를 포함한 건축구조기술사도 가능하다"라고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개선안의 요지가 현행법에 건축사만 독점적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한 설계라는 권한을 건축구조기술사도 가능하게 해야한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이 제안한 사항이 건축구조기술사회나 건축사분들과 협의간 사항인지는 발표내용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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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페이지입니다.
NCS(국가직무능력표준)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는 데요..
발표하신분이 발표하실 때에는 이 페이지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셔서 언급하신 내용은 없었던 듯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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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페이지 최종 페이지입니다.
최종 결론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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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대한건축학회 주관 발표자료 "글로벌 스탠다드 기반 국내 건축구조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해외 각국의 사례조사 및 정책 제안" 공유



이날 발표하시는 시간에 대부분 건축구조설계하시는 분들과 건축구조기술사분들, 관련 건축구조교수님분들이 참여하신 걸로 보였고 질문하시는 분도 대부분 이내용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건축사분이나, 저같이 구조기술사가 아닌 건설사 직원이 참석한 분들은 많이 없으신 듯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자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은 단국대 정란교수님께서

삼풍백화점의 붕괴사고가 이 건축법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사례를 들어 이야기해주셨고 이제는 이 법이 개정되어야한다는 취지로 열정적으로 말씀하신 게 기억에 남습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건축사도 아니고 건축구조기술사도 아니어서 그 이유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뭐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 순수하게 관심 있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자료 공유만 하는 의미에서 포스팅하니 큰 오해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이에 대한 의견은 제가 잘 알지 못하니 질문성 같은 댓글은 안달아 주셨음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24년 4월 25일 목요일에 대한건축학회 주관 발표회가 있었던  "글로벌 스탠다드 기반 국내 건축구조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해외 각국의 사례조사 및 정책 제안"에 대한 내용 포스팅해보왔습니다.

아무쪼록 발표하셨던 분의 내용이 잘 전달되었는 지 모르겠습니다.
해당되는 각자 각자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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