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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기사 신설 관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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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솔이지현이아빠 2024. 4. 2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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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기사 신설 관련

건축구조기사 신설과 관련하여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은 거 같고  마침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연구용역으로 올 2월에 발주한 게 우연찮게 알게되어 용역 추진경과를 
국토부 담당하신 분한테 확인도 해볼겸 연락해서 확인된 사항담당자분이 당부한 사항을 알려드리면서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국토부 담당자는 제가 석사할 때 같은 연구실에 같이 수학하던 학우라서 예전부터 친분이 있어 전화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건축구조기사 신설과 관련해서 정부부처 어느 한 곳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용역을 발주한 담당부서에서의 건축구조기사와 관련된 의지는 구조기술자(구조엔지니어)의 양성이라고 하였습니다.

향간에 추측성 내용들중에 건축사분들의 생각과 건축구조기술사분간의 생각이 약간 다르게 생각되어진 것 같기도 한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 건축구조기사 자격증이 구조기술자 양성이라는 취지에 맞나 하는 생각과 예측도 해보왔지만 

국토부의 의지는 확실하게 구조기술자(구조엔지니어) 양성인데 방향과 제도 안착에 관한 내용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합니다.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건축구조기사 신설을 위한 제도 연구를 위해 용역 발주는 올 2월에 발주는 되었으나 연구용역을 수행할 업체는 아직 되있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용역수행이 완료된다고 하더라고 건축구조기사 신설을 위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과의 협의 등을 통해 추진되야 되서 실질질적으로 제도가 신설되더라도 최소 3~4년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만약 실제로 건축구조기사가 신설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건축구조기사 신설은 된다 안된다 가능성이 51대 49 정도 반, 반인거 같디도 하고요..
사실 건축구조기술자 양성보다 더 중요한건 설계비 현실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발주된 과업명은 '건축구조기사 국가기술자격 신설 및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구조기사 신설 관련(2)

 

건축구조기사 신설 관련(2)



연구과업의 배경 및 목적은 타당성이 있는 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인용을 해보면..

건축구조기사 신설 관련(2)

 

 



ㅇ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구조설계·시공 기준 강화, 노후 건축물 증가에 따른 안전점검 및 해체 수요 확대 등 건축물 구조안전 중요도가 높아지고 건축구조분야 전문인력 수요도 증가 중
  * 단독주택, 2층 또는 연면적 200m2 이상 건축물 등 전체 건축물의 약 83%

ㅇ 또한, 인천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LH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설계단계에서 도면작성 미비 등으로 인한 철근 누락이 다수 발견되어 전문가의 구조도면 작성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나,
 - 현행 건축구조분야 전문인력인 건축구조기술사는 1천명에 불과하여 전문인력 투입을 통한 설계오류 개선 및 구조안전 확보에 한계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상황 설명인거 같습니다.

다음은


ㅇ 한편, 관련 전문자격인 건축사, 기술사, 건설기술인 등은 학력 또는 자격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2000년대 건축대학 학제 개편으로 건축설계와 건축공학의 교육과정이 분리되었고,
- 건축사는 건축학 교육인증(5년제), 기술사·건설기술인은 건축공학 교육인증(4년제)과 연계되면서 배출인력의 상호 간 이해도가 저하됨에 따라, 자격을 통한 기술인력 기초소양 검증 필요성도 증대

ㅇ 이에 산업수요 및 전망, 관련학과 인력양성 실태 등에 따라 기존 국가기술자격(건축기사 등)과 차별화하여 건축구조분야에 특화된 건축구조기사 자격을 신설하고, 

 -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도면 작성 지원 및 감리 협력 등 구조기술사 업무 보조, 건축사의 구조설계 등에 관한 업무 보조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 건축구조기사 취득자가 유관 경력을 통해 건축구조기술사 등으로 연계·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기술인력 양성을 통해 건축구조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고 건축물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
   ※ ’23.12.12. 우리부에서 발표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의 이행과제

라고 써저 있는 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저인 생각은 건축구조기사보다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인원을 더 확대하도록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게 맞는 거 같은 데

합격하기 매우 어려운 건축구조기술사보다는 건축구조기사라는 자격증을 만들어서 건축구조기술사 업무를 좀 대처할려는 의지로 만드는 것도 같고 아무튼 좀 혼동스럽습니다.

여기서, 건축구조기사 자격을 신설해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도면 작성 지원 및 감리 혐력 등 구조기술사 업무 보조라고 되어 있는 데 현재의 건축기사로도 하지 못하는 업무인지 좀 가우뚱하게 만듭니다.

또한 건축사의 구조설계 등에 관한 업무 보조 등이라고 써져 있는 데 이말은 도대체 또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지간에 국토부 담당자는 구조엔지니어의 양성이라는 취지라고 는 하는 데 이 내용으로는 취지에 맞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업주요내용을 더 읽어 보면

건축구조기사 신설 관련(2)

 

건축구조기사 신설 관련(2)



▸ 건축구조분야 인력현황 및 산업수요에 따른 자격 신설 필요성
 ▸ 건축구조기사의 직무내용 제안 및 활용방안 마련
 ▸ 건축구조기사 국가기술자격 신설 요청안 마련

1. 사업 내용

 가. 건축구조분야 인력현황 및 산업수요에 따른 자격 신설 필요성
 ㅇ 건축구조분야 국내·외 자격제도 조사 및 차별화 방안 검토
   - 국내·외 건축구조분야 자격제도 및 운영현황 조사
   - 건축기사 등 유사자격 활용 현황 및 직무범위 차별화 방안 검토

 ㅇ 건축구조분야 산업 종사인원 및 인력양성 실태 검토
   - 국내 건설산업 건축구조분야 전문인력 활용 현황 및 수요
   -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와 건축사사무소의 구조업무 종사인원,건축구조분야 건설기술인 활용 현황 및 수요
   - 건축학 및 건축공학 교육기관 배출인력, 건축구조 관련 과목 등 교육이수 현황 비교·검토

 나. 건축구조기사의 직무내용 제안 및 활용방안 마련
 ㅇ NCS 기반 건축구조기사 직무내용 및 자격등급 설정
   - 산업 수요에 따라 현장의 기술, 직무 등을 반영하여 활용 가능하도록 직무내용 및 자격등급 설정
   - 소관 직무의 기술·작업 표준화 및 NCS 기반 자격설계안 마련
   - 신설 자격에 관한 검정·평가업무 위탁기관 등 운영방안 검토
 ㅇ 건축구조기사 활용방안 마련 및 향후 수요 전망
   - 건축구조기술사 자격과 연계한 경력개발 등 활용방안
   - 산업시장의 채용, 이직, 직무배치 등과 관련한 자격 효용성 검증 및 자격 취득자에 대한 수요와 우대전망
   - 건축구조기사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다. 건축구조기사 국가기술자격 신설 요청안 마련
 ㅇ 자격 신설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신설 타당성 사전검토
   - 산업계 수요처, 인력양성 관련 산업계·학계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수렴, 산업현장 적합성과 활용성을 검토
 ㅇ 국가기술자격 신설 요청안 마련 및 고용부·산업인력공단 협의 지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1조 종목신설 기준 관련 협의 등

이러한 과업주요내용이 써져 있는 데 이러한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용역사가 있을 지 의문입니다.

역시나 아직까지는 용역사는 미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업내용으로 봐서는 쉽게 건축구조기사 자격증이 신설될 것 같지는 않고

건축구조기사 신설보다는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증에 대한 고민(대우, 용역비 등)을 더 하는 게 바람직한 취지가 아닐 까 생각합니다.

관련 내용을 인지하게 되면 또 포스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입찰공고문(건축구조기사_국가기술자격_신설_및_활용방안_마련을_위한_연구)11.pdf
0.23MB

 

2.제안요청서(건축구조기사_국가기술자격_신설_및_활용방안_마련을_위한_연구)2.pdf
0.4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