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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동실험을 실시해야하는 경우-특별풍하중 (출처 : 2017핵심구조상식)

핵심구조상식2017

by 한솔이지현이아빠 2024. 10. 3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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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동실험을 실시해야하는 경우-특별풍하중 (출처 : 2017핵심구조상식)

 


기준에서 규정하는 풍동실험을 실시해야 하는 내용을 복기해보겠습니다.

1. 특별풍하중

1) 바람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발생하는 현상이 매우 복잡할 때에는 건축구조기준에 의한 풍하중 평가가 곤란함.
2) 이러한 경우, 풍동실험을 통하여 풍하중을 평가해야 함

* 특별풍하중(Wind loads for reflecting special consideration : Wind load estimating by wind tunnel test)
:  바람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작용을 받는 건축물 및 공작물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매우 복잡하여 풍하중을 평가하는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풍동실험을 통하여 풍하중을 평가해야만 하는 경우

2. 풍동실험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1) 풍진동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형상비가 크고 유연한 건축물

 

 



2) 특수한 지붕골조
- 장경간의 현수, 사장, 공기막 지붕 등 경량이며 강성이 낮아 공기력 불안정진동 거동을 하는 지붕골조


3) 골바람효과가 발생하는 건설지점
- 국지적인 지형 및 지물의 영향 또는 풍상측의 장애물로 인하여 골바람효과가 발생하는 곳에 건축물이 위치하는 경우



4) 인접효과가 우려되는 건축물
- 신축건물이 집단으로 건설될 경우, 풍상측 장애물의 와류방출영역에 건축물이 위치할 경우 및 풍상측 장애물의 후류버펫팅이 발생하는 곳에 건축물이 위치할 경우



5) 특수한 형상의 건축물
- 건축구조기순에 따른 풍하중 산정이 적합하지 않은 비정형적 형상을 가진 경우




출처 : 2017핵심구조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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