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바퀴하중 관련 문의 (건축구조실무Q&A)
질문 : 공사 중에 온통기초 위에 250kN 트럭, 250kN 크레인이 직접 올라타게 됩니다.
보통 슬래브에는 등분포로 환산해서 계산하지만, 기초배근에는 등분포하중이 영향을 못 주지요...
따라서, 아무래도 집중하중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집중하중을 어떤식으로 적용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답변 : 총 중량 180kN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는 등분포하중으로 환산하여 '건축물하중'에 제시하고 있으나, 180kN 이상 차량의 설계하중은 실제 차량하중을 고려하여 하중 크기를 정해야 한다.
차선하중을 사용할 경우엔 등분포하중과 집중하중을 동시에 작용시켜야 하며, 집중하중은 응력이 최대가 되는 곳은 작용시켜야 합니다.
한국 도로교설계기준과 AASHTO Code에서 정하고 있는 "연속보에서 차선하중으로 최대 부모멘트를 구할 때는 고려하는 지점의 좌우 두지간에 등분포 차선하중과 두 지간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같은 크기의 집중 하중을 각각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 건축구조실무Q&A(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회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