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구조상식2017
내화구조 성능기준 (출처 : 핵심구조상식)
한솔이지현이아빠
2025. 6. 26. 19:05
내화구조 성능기준 (출처 : 핵심구조상식)
시간이 꽤 지난 성능기준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중요한 사항이 별로 변경되는 게 없을 것 같아 올리지만 2010년 기준을 내용으로 복기하고 있으므로 최신 성능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 5월에 개정고시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중에서 성능기준에 대하여 정리
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2. 주의사항
가. 건축물이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가장 높은 내화시간의 용도를 적용함.
나. 건축물의 부분별 높이 또는 층수가 상이할 경우,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수로서 상기표에서 제시한 부위별 내화시간을 건축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함.
다.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의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의하되 다만,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은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서 제외함.
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 제22조 (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 등)
- 영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 제1항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 도로 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봄)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함. 다만, 공원, 광장, 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함.
마.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
바. 건축법령에 의하여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벽을 말함.
사. 승강기, 계단실의 수직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