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술사
가설통로의 설치 및 구조기준 (산업안전보건법상) (출처 : 건설안전기술사 / 예문사)
한솔이지현이아빠
2025. 6. 25. 19:43
가설통로의 설치 및 구조기준 (산업안전보건법상) (출처 : 건설안전기술사 / 예문사)
1. 개요
가. 근로자의 안전한 이동과 재료운반을 위한 가설통로에는 경사로, 가설계단, 사다리, 수평통로, 승강용 트랩이 있음.
나. 가설통로에는 추락 및 낙하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방호선반, 안전난간,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안전 가시설을 설치해야 함.
2. 가설통로의 설치 및 구조기준
가. 견고한 구조로 할 것
나.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 경사가 14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라.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음.
마.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바.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3. 가설통로의 각도별 설치기준
가. 14도 이상시 미끄럼 방지조치
나. 30도 이상시 가설계단 설치
다. 60도 이상시 이동식 사다리 설치
라. 75도 이상시 고정식 사다리 설치
마. 90도 경사인 경우, 승강용 트랩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