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술사

건설공사의 임시소방시설, 화재감시자의 배치기준 및 업무 (출처 : 건설안전기술사 / 예문사)

한솔이지현이아빠 2025. 6. 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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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임시소방시설, 화재감시자의 배치기준 및 업무 (출처 : 건설안전기술사 / 예문사)

 

1. 개요

가. 건설공사현장은 화재 발생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동절기에는 화기 사용이 빈번해짐을 감안

나.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기에 자칫 소홀하기 쉬운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준수와 화재감시자의 배치기준 준수가 중요


2. 건설공사의 임시소방시설

가. 소화기 
1. 소방시설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을 위한 공사 중 "소방시설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작업의 현장에 실시

나. 간이소화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
1) 연면적 3천m2이상
2)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해당층의 바닥면적 600m2이상)

다. 비상경보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
1) 연면적 400m2이상
2) 지하층 또는 무창층(해당 층의 바닥면적 150m2이상)

라. 가스누설경보기
바닥면적이 150m2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상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

마. 간이피난유도선
바닥면적이 150m2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상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

바. 비상조명등
바닥면적이 150m2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상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

사. 방화포
용접, 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


3. 화재감시자의 배치기준

가. 작업반경 11m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나. 작업반경 11m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11m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다.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 벽, 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4. 업무

가. 배치기준장소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지 여부의 확인

나. 작업반경 11m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11m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가스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다. 화재발생시 사업자 내 근로자의 대피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