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건설)

발주자(처)의 단계별 안전관리 (출처 : 산업안전지도사 / 예문사)

한솔이지현이아빠 2025. 6. 1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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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처)의 단계별 안전관리 (출처 : 산업안전지도사 / 예문사)

 

1. 사업관리단계
가. 사업 전단계에 대해 안전관리 참여자의 업무를 총괄
나. 중점관리대상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 발굴
- 방법 : 전문가 자문, 유사공사의 안전관리 문서, 건설안전정보시스템의 위험요소 프로파일 확인


2. 설계발주단계
가. 설계조건 작성 : 해당 공사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에 의거
나. 설계자는 설계성과 납품목록을 명시해 발주자에게 제출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위험요소 및 위험성 저감대책


3. 설계시행 단계
가. 발주자는 기술자문위원회나 공단에 안전성 확보, 검토, 의뢰해야 하며
나. 건설안전정보시스템에 업로드 또는 공단에 제출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최종 제출
다. 설계안전성 검토 절차


1) 검토 의뢰시 제출서류 :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2) 심사결과 분류
- 승인
- 개선 : 설계도서의 보완 및 변경 등의 조치

3) 안전성 검토의 재실시 사유
- 시공과정에서 중대한 설계 변경시
-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변경사유 발생시



4. 설계완료단계
- 시공자 측 전달문서 정리
가. 설계안전검토보고서
나. 위험요소 및 위험성 저감대책
다.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5. 공사발주 및 착공이전 단계
가.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의한 정보제공
나.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및 결과 통보
다.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
1) 작성 및 변경시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적정성 검토의뢰
2) 지적사항에 확인, 시정 및 보완조치


6. 공사시행단계
가.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여부확인
나. 안전관리비의 사용기준 준수 여부확인
다.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라. 안전관리비 집행 실태 확인
마. 공종별 위험요소와 저감대책 발굴 및 보완
바. 안전관리회의 정기개최
사. 건설사고 발생시 조치



아. 중대건설현장사고시 조치



7. 공사완료단계
가. 시설물안전법에 의거 보관조치
1) 향후 유사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2) 유지관리에 유용한 정보제공

나. 준공시 안전관련문서의 공단 제출(국토교통부 장관) : 건설안전정보시스템 활용
1) 설게단계 및 시공단계 내용 :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사항
2) 건설사고 발생의 경우 : 사고조사보고서(사고개요, 원인, 재발방지대책)
3) 시공 및 유지관리단계에서 고려요소 :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