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성 - 변형이나 붕괴방지를 위한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 낙하물에 대한 틈이 없는 바닥판 구조 및 상부 방호조치를 구비할 것 - 추락재해의 예방이 가능한 방호조치를 구비할 것
2) 작업성 - 작업발판 : 통행과 작업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작업자세에 무리가 가지 않을 것 - 작업공간 : 통행과 작업을 방해하는 부재가 없는 구조 - 작업자세 : 정상적인 작업자세의 확보가 가능하고 추락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개구부의 방호 및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을 것.
3) 경제성 - 설치 및 철거작업이 쉬울 것. - 별도의 현장가공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 것 - 전용률이 높을 것
2. 가설구조물의 특징 1) 연결재가 단순하여 구조적인 안정성이 결여될 수 있음 2) 부재간 결합이 간단하여 불안전 결합이 될 가능성이 있음 3) 조립 정밀도가 낮음 4) 과소단면이거나 결함이 있는 재료의 사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5)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투자의지가 부족함.
4. 가설공사 재해예방대책 1)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관리감독자의 감독에 의한 작업이 이루어질 것. 2) 안전모, 안전대 등 안전보호구의 착용 3) 재료, 기구, 공구 등에는 불량품이 없을 것 4) 조립, 변경, 해체의 시기, 범위, 순서 등은 사전에 작업자에게 알릴 것. 5) 작업 주변은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안전표지를 부착할 것. 6) 강풍, 호우, 폭설 등 악천후시 작업을 중지할 것. 7) 악천후로 인한 작업중지 후 또는 조립, 해체, 벼녕 후에는 작업전 점검이후 작업을 재개할 것.
8) 고소작업시에는 추락재해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9) 상하 동시 작업시 유도자를 배치하고 신호체계를 구축하고 작업에 임할 것. 10) 재료, 기구, 공구 등을 올리고 내릴 때에는 달줄 또는 달포대를 사용할 것. 11) 현장 부근을 통과하는 전려건에는 절연방호조치를 할 것. 12) 가설통로에 기자재 등을 적치하지 말 것. 13) 해체된 가설부재는 정리정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