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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휴게시설 (출처 : 건설안전기술사 / 예문사)

건설안전기술사

by 한솔이지현이아빠 2025. 7. 1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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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휴게시설 (출처 : 건설안전기술사 / 예문사)

 

1. 개요

가. 휴게시설의 설치기준은 피로 누적에 의한 각종 재해의 예방차원에서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련법규의 철저한 이해를 토대로

나.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하는 데 부담이 없도록 일선 건설현장에 도입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2. 휴게시설의 설치대상 사업장 기준

가. 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의 20억원이상인 사업장

나.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다.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3. 설치기준

가. 크기

1) 최소 바닥면적과 천장까지의 높이
- 바닥면적은 최소 6m2이어야 하며, 공동휴게시설의 경우 최소바닥면적은 6m2에 사업장 수를  곱한 면적으로 함.

2)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m2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협의한 면적이 최소 바닥면적이 됨,  최소면적은 교대근무 및 휴식형태, 휴식주기, 동시 사용 인원 등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하라는 것을 의미함.

3) 동시 사용인원은 동일한 시간내에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근로자 수의 최대 합을 말함.

4)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



나. 온도, 습도, 조명

1) 온도 : 적정한 온도(18~28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함.
2) 습도 : 적정한 습도(50~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함.
3) 조명 : 적정한 밝기(100~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함.
4) 주의사항 : 온도, 습도, 조명은 항상 그 기준을 유지할 필요는 없으며,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을 의미함.
5) 창문 등을 통해 환기를 시킬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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